집행당사자의 확정

나. 집행당사자의 확정

누가 집행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되는가 하는 것은 집행문이 누구를 위하여 또는 누구에 대하여

부여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정해진다(민집 39조). 즉 그 자를 위해서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는 자가 채권자이며 그 자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되어

있는 자가 채무자이다. 따라서 집행당사자는 집행문의 부여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며 후술의 집행당사자적격을 가진 자도 집행문의 부여를 받지

아니하면 집행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라 하더라도 그 자 명의로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으면 집행당사자로 된다. 다만 집행문의

부여 없이도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가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된다. 집행적격자 이외의 자에게 착오로

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(민집 34조 1항) 또는 이의의 소(민집 45조)에 의하여 그 부여의 취소를 구할

수 있으나 취소될 때까지는 집행당사자로 된다.

집행문에 표시된 자 이외의 제3자가 채무자로 오인되어 집행을 받아도

당사자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제3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(민집 16조 1항) 또는 제3자

이의의 소(민집 48조 1항)에 의하여 그 오인을 시정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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